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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20 15:36:10
  • 최종수정2018.07.20 15:36:10

괴산군이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강경묵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연면 ‘광진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청주지방법원 강경묵 판사를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연면 '광진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장연면 광진리 414-1번지 일원 515개 필지(63만여㎡)의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토지경계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번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은 물론 토지의 정형화, 맹지정리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은 금년도 사업지구인 장연면 '추점지구'에 대해 사업지구지정 후 측량대행자 선정을 진행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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