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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법은 자치분권 역행"

대신협 "政 통제하 광고 시행… 언론 홍보 위축 경영 악화 우려"
대응방안 모색·TF팀 운영키로

  • 웹출고시간2018.07.18 21:15:57
  • 최종수정2018.07.18 21:15:59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충북일보=서울] 언론 광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이 자치단체의 언론 홍보행위와 권한을 위축시켜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열악한 지방언론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본보 등이 소속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광고법 제정,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의 대폭적인 삭감 등 지역신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신협 회장단 및 운영위원, 회원사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12월 13일 시행을 앞둔 정부광고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정부광고법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16년 7월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목적은 정부 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과 기존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부광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신협은 법이 시행되면 과거 언론통제 및 중앙집권시대의 광고 집행 및 매체 선정권이 정당화되고 자치단체의 광고매체 선정권을 중앙정부 통제하에 두기 때문에 자치분권 정책에 역행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광고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고려해 홍보매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 거버넌스 구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특히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광고를 대행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홍보업무마저 중앙집권체제하에 놓아두겠다는 신(新)중앙집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신협은 이에 대응해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에 개선책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당초 입법 취지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신문 정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200억 원대 기금 회복은커녕 20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60억 원으로 축소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협 회장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지역신문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치분권이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언론정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는 등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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