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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18 16:56:05
  • 최종수정2018.07.18 16:56:05
[충북일보] 비수도권 언론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비판한다. 어떨 때에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비난하기도 한다.

보수성향의 정당은 수시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항상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통해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려 했다. 그래야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패키지로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에서만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비수도권에 획기적인 투자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에 가장 충실했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마치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이 지상 최대의 목표처럼 행동했다.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자체와 주민들은 이런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 몇 해 전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반대했던 정당이 맞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앙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중앙 집중은 경제 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양극화 초래한 주범이다.

언론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언론환경이 지나치게 중앙 중심으로 고착화되면 지방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 힘들다.

하물며 충북의 언론도 청주권 중심의 뉴스로 비청주권의 비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중앙 중심의 언론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6월 12일 제정되고 오는 12월 13일 시행 예정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노 의원은 기자 출신이다. 그런데 이번 법안을 보면 아직도 중앙 언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약칭 '정부광고법'은 한 마디로 언론사의 경영에 중대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은 언론재단과 같은 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언론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다. 또 홍보대행사를 통한 턴키홍보 같은 방식으로 정부정책 홍보성 기사를 노출시켜 실질적으로 지면을 구매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직거래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조치에 나서게 된다. 다만, 해당 매체가 협찬 받은 사실을 고지한 경우 예외로 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은 매체의 발생부수 또는 온라인 파괴력 등을 모두 따져 광고비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곧 무리한 발행부수 늘리기 현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대기업격인 전국지와 비교할 때 중소기업격인 지방지는 또 다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정부로부터 한 푼의 세금지원도 받지 못하는 민간영역까지 소위 '김영란법'으로 묶더니, 이제는 언론사 광고까지 정부가 간섭하겠다는 나선 셈이다.

대신협(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장단이 18일 국회에서 '정부광고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도 지역 언론들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이 늦었지만 여야는 이제라도 '정부광고법'을 따져보고,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오히려 지역 언론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특히 집권 여당이 나서야 한다. 언론환경마저 수도권 일극화로 치닫지 않도록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집권당이 되더니 민심(民心)이 고팠던 야당 시절의 정책적 관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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