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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있으나 마나'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부담 커
주휴수당 지급 않는 사례 늘어
알바생 "받는 경우 거의 못봐"
업체 "가게 운영 불가능" 토로
"외국 거의 없어 폐지를" 의견도

  • 웹출고시간2018.07.17 21:43:27
  • 최종수정2018.07.17 21:43:27
[충북일보] '주휴수당'이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A(22)씨는 학원에서 시급 8천원을 받고,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3일간 일하는 그의 주당 근무시간은 18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가 받아야 할 주급은 시급(8천원)에 주당 근무시간(18시간)을 곱한 14만4천원과 주휴수당 2만8천800원을 합친 17만2천800원이다.

하지만 A씨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14만4천원만 받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A씨는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맞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편하고 사업주가 잘 대해주고 있어 감수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들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 저만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즉, 근로자는 주휴일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지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한다.

사실상 일주일 단위로 아르바이트생의 일당이 추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체감하는 실제 최저임금은 높을 수밖에 없다.

청주지역 대학생들은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되면서 상당수 사업주들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청주시 사창동의 한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업주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주는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주는 것도 어렵다. 주휴수당까지 준다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갈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일부 사업자들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청주시 성안동의 한 편의점은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각각 반으로 쪼개 시간대별로 두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하고 있다.

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도 없고 법을 어길 수도 없어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했다"며 "'주휴수당을 안 받을 테니 근무시간을 늘려 달라'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았지만, 그만둘 때 노동부에 신고를 해 주휴수당을 다 받아간 경우가 종종 있어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좋지 않은데 직원들 근무시간까지 신경을 써야 해 힘이 든다"며 "주휴수당이 있는 국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좋으니 주휴수당이 폐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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