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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노사 갈등 불씨' 상여금

도내 한 업체, 합의 통해 350% → 150%
시급 1.5배 연장근무·2배 야간근무 '복병'
"최저임금 오르는 내년이 더 문제"

  • 웹출고시간2018.07.17 21:40:57
  • 최종수정2018.07.17 21:40:57

충북 도내 한 중소업체 직원이 급여명세표를 작성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최저임금 개편으로 충북 도내 중소업체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올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16.4%)으로 경영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인상(10.9%)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중소 업체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자구책으로 '상여금 삭감'에 나섰지만, 근로자와의 갈등이 언제 터질 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다.

17일 도내 한 중소업체에 따르면 올해 100여 명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전년 350%에서 올해 150%로 낮췄다.

당초 정기상여금을 350% 지급하려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해 직원들과 합의 하에 150%로 조정했다.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470원으로, 이 업체는 시간단 6천500원을 지급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8천500원(6천500원 × 209시간)이다.

여기에 비정기상여금(성과급)을 제외한 상여금을 350%로 책정해 매달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 총 월 급여는 175만 원 수준이었다.

중소업체 특성상 연장근무와 야간근로가 추가돼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월급은 이 보다 수십만 원 많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오른 7천530원이다.

이 업체는 7천560원으로 책정, 월급은 158만40원이다.

상여를 제외한 월급만도 지난해보다 20만 원 이상 올랐다.

상여금을 150%로 계산해 월 20만 원을 더한 178만 원 정도를 1인당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3만 원 오른 수준으로, 각종 세금을 제하면 근로자가 가져가는 실수령액은 비숫하다.

반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의 최저임금은 8천350원, 월급은 174만5천150원이다.

여기에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150% 상여를 준다고 계산하면, 매달 21만8천 원이 추가로 지급돼 월급 총은 196만 원이 된다. 올해보다 18만 원 오른 금액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게 돼 이 업체는 상여금 처리를 놓고 고심중이다.

상여금 외에 중소업체의 '급여 복병'은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다.

연장근무는 시급의 1.5배,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이달 초 시행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 업체는, 지난해 1개월 20시간 연장근무에 19만5천 원을 지급 했고 올해는 22만6천8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25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업체 대표 A씨는 "한 사람으로 따지만 3만 원 수준 인상이지만, 100명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이고 1년이면 3천600만 원"이라며 "지금도 허덕거리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지 생각만 해도 무섭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직원들도 회사 사정을 알기 때문에 상여금 삭감에 대한 갈등 없이 지내고는 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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