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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 경제 부담 덜어준다

건축물 공유지 대부료 인하
재산평정가격 2.5%→2% 하락
조례안 통과땐 내년부터 적용

  • 웹출고시간2018.07.17 18:08:41
  • 최종수정2018.07.17 20:03:54
[충북일보] 청주시가 시민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물 공유지 대부료를 인하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공유지에 준공인가를 마친 주거용 건물의 토지 대부요율을 재산평정가격 대비 기존 2.5%에서 2%로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19년 1월부터 대부요율이 적용된다.

초지(草地)로 묶인 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는 신설된다. 가축 방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지의 대부료는 공시지가 대비 1%다.

공동소유 공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조항은 폐지한다. 대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따르기로 했다.

이 시행령에 따라 공동소유 공유지는 지분율이 50% 이상인 공동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매각 규모는 동 지역 500㎡ 이하, 읍·면 지역 1천㎡ 이하다.

이 개정조례안은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과 주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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