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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앞이 캄캄하다"

도내 한 업체 "내년 月 7천만원 이상 추가 소요"
노동자 "상여금 포함땐 실질인상률 1~2% 불과"
정부, 뒤늦은 보완책 약속… "영세상인 보호"

  • 웹출고시간2018.07.16 21:10:09
  • 최종수정2018.07.16 21:10:09
[충북일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정부는 후속조처에 다급하다.
 
경영자 측은 '준비 안 된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맹폭을 가하고 있다.
 
노동자 측은 '실질인상률 미약'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 모두 불만족한 상태로 갈등만 깊어지는 현 시점에 와서야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16일 도내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근로시간 단축에 이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350여 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 중인 A업체는 이달 초부터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됐다.
 
교대근무 없이 350여 명의 직원이 주 5~6일 근무하는 체제로,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원을 충원했다.
 
충원 인원은 40여 명 규모로, 도급업체를 통했다.
 
A업체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처벌은 6개월 유예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모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다급하게 조처했다"며 "기존 직원들의 급여는 시간에 따라 감소됐지만, 추가된 인원에 대한 급여가 생기면서 회사 차원의 급여 지출금액은 더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첫 급여일이 6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맞춰주려면 한 달에 최소 7천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 앞이 캄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노사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사측을 억압해 노동자 측을 살리는 방향으로 성장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점을 들어 실질인상률이 낮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함에 따라 임금 인상폭은 1~2% 수준일 거라는 예측이다.
 
60여 명이 근무하는 도내 B업체의 한 노동자는 "올해 다달이 180만(세전)원에 여간 상여금 200%로 21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며 "상여금 비율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복리후생비는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회사 측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아예 포함시켜서 계산할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되면 실 수령액은 현재보다 수 만 원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제 성장 위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주영 한국은행 총재와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 부문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연령층과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있다"며 "정부에서는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17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저인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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