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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性 갈등 공화국'

警, 체력시험 완화 女 비율 15% 검토
안전 문제까지 '기계적 형평성' 요구
SNS선 여경 채용기준 남·여혐 극성

  • 웹출고시간2018.07.16 21:09:28
  • 최종수정2018.07.16 21:09:28

경찰청의 여성 채용비율 확대 방안이 검토되며 여성 지원자들의 체력시험 기준완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실시된 불법촬영 근절 합동점검에서 여경들이 몰카탐지 시연을 하는 장면.

ⓒ 충북일보DB
[충북일보] 대한민국은 지금 남녀 간 '기계적 형평성' 문제로 혼란스럽다. '남혐(남성혐오)과 여혐(여성혐오)' 문제는 이미 과거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폐해를 넘어설 정도다. 사회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다.
 
경찰청이 여성 채용비율을 현재 10.7%(3월 기준)에서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체력 시험 기준 완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경찰 체력 시험에서 남성은 1분에 팔굽혀펴기 58개를 해야 만점을 받는다. 여성은 50개 이상이다. 여성은 다만,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해도 된다.
 
경찰에 이어 소방청도 여성채용 비율 확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소방청의 3월 말 기준 여성 인력은 7.8%.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10%까지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방청 역시 체력기준 완화를 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졌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찰의 여경비율 확대해 맞춰 소방관 역시 최소 10%까지 여성 소방관을 늘리는 방안을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체력시험 기준 완화가 필수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여론은 갑론을박이다.
 
이런 가운데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청의 여경(女警) 확대는 여성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인력을 충원한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어 보인다.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여성을 상대로 수사하는 경찰이 남성일 경우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화재진압과 응급구조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소방청의 경우 상황이 매우 다르다.
 
어느 정도 여성 소방관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기계적 비율에 따라 여성소방관이 배치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화재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여성소방관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다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과정에서 태생적인 차이가 있는 남성과 여성의 체력문제를 정치적 잣대로 갈라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여군(女軍)도 마찬가지다. 유사시 전쟁임무를 수행하거나 개인화기 및 중화기까지 다뤄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모든 분야에 여군을 배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북유럽 사례를 볼 때도 여군이 남군에 비해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심지어 같은 내무반에서 함깨 생활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찰·소방·군 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여성 채용을 제한하지 않되, 체력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신동민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경찰·소방·군 등에서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업역을 지정해 해당 업역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범위를 넘어선 업역까지 남녀 간 기계적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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