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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설계변경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 옥천군 청산면 방문
"100% 예산확보는 장담 못 해… 홍수 대응 검토 자료 만들어야"
내달 최종 조정안 갖고 재회의

  • 웹출고시간2018.07.12 18:17:56
  • 최종수정2018.07.12 19:55:26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11일 청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도로공사 설계변경 예산확보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속보=국민권익위원회가 옥천군 청산면주민들이 건의한 도로공사 설계변경 건의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로부터 현지에서 직접 들었다.

<2월13일자 13면, 3월26일자 5면, 6월8일자 6면>

지난 11일 국민권익위는 고충처리국장과 교통도로 민원과 조사관 등이 청산면사무소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옥천군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5일 주민들이 건의한 도로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조정은 가능하지만 100% 예산확보는 장담 할 수 없다"며 "다만 토공구간 중 120m 교량 설계변경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 준다면 예산당국을 설득하는데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80년대 겪은 홍수피해 등 충북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옥천군 등과 함께 협업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검토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문제가 되고 있는 토공구간에 대해 발주처, 시공사, 주민 등과 함께 현장을 답사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 안으로 최종 조정안을 갖고 청산면에서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6년에 발주한 국도19호선 영동∼보은 간 도로건설공사에서 옥천군 청산면 시가지를 관통하는 지전리 일원의 토공설계로 인해 보청천 및 지전뜰 단절과 심각한 경관훼손, 폭우시 대홍수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돼 교량으로 설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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