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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소란 형사입건' 교육생, 청주 지구대 시보 배치 논란

지난 6월 중앙경찰학교 교육 중
유흥주점 난동으로 벌점 처분
경찰 측 "당사자 크게 반성
참된 경찰관 거듭나길"

  • 웹출고시간2018.07.11 21:20:35
  • 최종수정2018.07.11 21:20:35
[충북일보] 일선 경찰서에서 현장실습 중인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유흥주점에서 음주 소란을 일으켜 형사입건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교육생은 학교로부터 벌점 처분만 받고 지난달 말 임용돼 시보 신분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역에 배치돼 현장실습 중이던 교육생 A씨는 지난 6월께 주간근무를 마친 뒤 청주시 상당구 한 술집에서 대학교 후배와 만났다.

A씨 일행은 옆자리 여성 손님 2명에게 동석을 요청해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됐다. 이후 이들은 인근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제는 이곳에서 발생했다. A씨가 여성들의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다 들통나 시비가 붙은 것이다.

여성들은 A씨에게 "왜 녹음을 하느냐"며 따져 물었고, A씨는 이들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A씨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그를 말리던 유흥주점 업주에게까지 "왜 노래방에서 술을 파냐", "내가 신고하겠다" 등 말다툼을 이어갔다.

결국,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에게 욕설 등을 들은 여성들의 요청으로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조사결과 해당 유흥주점은 주류 판매가 가능한 1종 유흥업소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씨는 피해 여성과 극적으로 합의했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해당 사건을 보고받은 중앙경찰학교는 A씨에게 별다른 징계 없이 벌점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교 처분을 면한 A씨는 지난달 30일 임용돼 청주지역 한 경찰서 지구대에 배치됐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A씨가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시보 기간 동안 열심히 근무해 참된 경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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