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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 보은군수선거, 낙선자 선거법 위반 피의자 조사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야유회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
경찰, 기소의견 송치 여부 결정 방침

  • 웹출고시간2018.07.11 17:41:44
  • 최종수정2018.07.11 17:41:46
[충북일보=보은] 6·13 지방선거 보은군수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상문(65) 아이케이 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산악회 야유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25일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전 산악회 야유회에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함께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받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김 회장 등이 야유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산악회 참석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과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검찰 지휘를 받아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전과기록과 세월호 유족의 1인 시위 폄훼 논란 등으로 민주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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