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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합리적 인상 필요"

경영계, 사업별 구분적용 촉구
노동계, 내년도 1만790원 제시
최저임금위 14일 결정 예정

  • 웹출고시간2018.07.09 18:34:40
  • 최종수정2018.07.09 19:59:31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중기중앙회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합리적 수준의 인상과 사업별 구분적용을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한 급격한 인상을 요구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는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GNI(국민총소득) 대비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올해야말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사업별 구분적용을 요청했다.

특히 국내 3천129개의 제조,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체로 이뤄진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명도 있는 중견 인쇄업체마저 부도가 발생하는 어려운 처지"라며 "최저임금의 완만한 상승과 영세업종에 대한 차등 인상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의 바람과 달리 노동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올해 시간당 7천530원보다 43.3% 오른 1만7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2018년 최저임금 협상안으로 시간당 1만 원을 제시했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산입법위 확대로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 올해 꼭 1만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먼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정책적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업종별 구분'에 대해서는 "업종별 구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최저임금과는 연관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날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동일한 수준인 7천5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산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법에 있는 것 조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은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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