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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부터 임야 태양광발전소 어려워진다

산림 훼손·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방지
발전단가 낮춰 사업자 인센티브 줄이기로
道 "개정지침 시행 시 사업성 악화될 것"

  • 웹출고시간2018.07.08 16:48:39
  • 최종수정2018.07.08 19:44:22
[충북일보] 속보=오는 9월 말부터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현행보다 하향 조정된다. <2일자 5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을 확정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지침은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현행(0.1)보다 낮은 0.7로 낮췄다.

테양광 열풍으로 부작용이 속출하자 한전에서 전기를 사주는 비용, 이른바 '발전단가'를 낮춰 사업자들의 인센티브를 줄여보자는 의도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받을 수 있는 인증서다.

태양광사업자는 이를 한전 등 신재생공급의무 발전사에 판매해 이익을 얻는다.

때문에 REC 가중치는 사업의 경제성을 가르는 중요 기준이다.

즉, 가중치가 높으면 사업성이 높다는 얘기다.

반면 임야를 제외한 일반부지, 건축물, 수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는 기존의 가중치가 유지된다.

충북은 지난 2016년 '신재생에너지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가 도입되면서 태양광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태양광발전소는 3천120건이 허가났고 200여 건은 검토 중이다.

특히 임야에 태양광발전소가 계속 들어서는 것은 산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산림청 등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허가기준이 완화된 것도 태양광발전소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고 '대체산림조성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 때문에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산지경관 훼손과 토사 유출 등 부작용이 속출해 주민 반발이 잇따랐다.

상황이 이렇자 산림청 등 관계당국은 태양광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없애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각종 문제점과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해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선책으로는 토사유출과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태양광 설치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사업자에게 산림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되면 신규사업자가 임야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늑장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는 산림파괴 등 친환경과 맞지 않아 REC 가중치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사업성이 악화돼 임야에는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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