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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04 12:43:08
  • 최종수정2018.07.04 12:43:13
[충북일보] 충북도가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시·군 합동으로 홍보에 나섰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현재 도내 시·군에 사업소용 건축물(시설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포함)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중 종업원 복리후생시설(기숙사, 구내식당 등) 면적은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중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사업소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 납기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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