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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행세에 복권 위조… 심지어 재범

즉석복권 숫자 위조하다 입건
2012년 똑같은 범행으로 검거
신분 세탁·사기 등 전과 14범

  • 웹출고시간2018.07.03 18:15:56
  • 최종수정2018.07.03 20:17:31

A씨가 지난 2월 7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복권방에서 들어가 자신이 위조한 복권으로 당첨금을 지급받으려 한 범행을 벌이는 CCTV 영상.

ⓒ 청주상당경찰서
[충북일보] 노인행세를 하며 전 국민을 속인 사기범이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즉석복권을 위조해 1억 원의 복권 당첨금을 받으려 한 A(65)씨를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복권방에서 당첨금 1억 원으로 위조한 즉석복권을 제시해 당첨금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복권방 주인이 복권에 적힌 일련번호로 진위를 확인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청주지역 등에서 4개월가량 노숙 생활을 하며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즉석복권의 당첨 숫자를 칼로 지운 뒤 다른 복권에서 숫자를 벗겨내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복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사기행각은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90대 노인행세를 하며 수차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가 하면 수년간 기초 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기초생계비를 가로챈 전력이 있는 사기범이었다.

A씨가 노인행세를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50대 초반이던 A씨는 당시에도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청주의 한 교회 목사 C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자신을 "90세가 넘은 노인"이라며 "고아 출신이라 주민등록증도 없다"고 C씨를 속였다.

치아가 없고, 주름이 많았던 A씨의 외모에 속아 넘어간 C씨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A씨의 성과 본을 만들어줬다.

새로운 신분이 생긴 A씨는 2009년 청주의 한 구청을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자신의 원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 접착제를 이용해 지문을 손상시키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그의 출생연도는 1915년으로, 실제 나이보다 38살이나 많은 나이였다.

신분 세탁을 완벽히 마친 A씨는 2009년부터 2013년 1월까지 46개월간 기초노령연금·장수 수당 등 모두 2천285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그는 지난 2012년 10월 괴산군에서 열린 한 TV 노래프로그램에 나가 고령에도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 화제가 되기도 했다.

A씨는 더욱 대담해졌다. TV 교양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자신의 건강 비결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오래가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청주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위조된 연금복권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청주흥덕경찰서는 'TV에 출연한 노인이 위조 복권을 들고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검거했다. 수년간 그의 노인행세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유가증권위조와 사기 등 혐의로 다시 철창신세를 진 A씨는 2015년 출소, 3년이 지나 또다시 같은 범행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현재 복권 위조와 사기 혐의 등 전과 14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90대 노인이 맞다"며 "억울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A씨의 얼굴을 확인한 결과, 과거 신분 세탁과 복권 위조로 붙잡혔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 그를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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