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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안마방 설치 '논란'

장애학생 실습용-하위직 눈치보여 이용 못해
여직원 휴게실도 업무 때문에 '유명무실'

  • 웹출고시간2018.07.03 21:12:21
  • 최종수정2018.07.03 21:12:23

충북도교육청이 본청 내에 청주맹학교 학생들이 안마를 하는 안마방을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내에 공사중인 안마방 모습.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장애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청사 내에 안마방을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3일 내부 공문을 통해 바쁜 업무에 지친 본청 직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울림'休'(헬스키퍼)를 9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약제로 운영한다.

안마방을 일과 시간 중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뒷말이 무성하다.

A직원은 "업무시간에 마음 편히 거기에 누워서 40분동안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현재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소도 업무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경우 어느 부서의 누가 몇 시에 예약했는지 공개될 소지가 커 하위직 공무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고위직들의 전유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이용 대상자인 본청 직원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계 정서와 맞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을 사전 논의 과정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결재로 추진한 이 사업에는 리모델링 2천만 원과 물품구입비 1천258만 원 등 모두 3천258만 원의 교육청 예산이 투입됐다.

안마 서비스를 제공할 청주 맹학교 학생들에게는 일 6시간 근무 기준으로 각각 월 100여만 원 내외의 인건비가 도교육청에서 지급된다.

도교육청은 이 사업의 검토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와 지역 정서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부분을 사전에 인지했으나 추진을 강행했다. 다만 이 시설은 장애학생들의 체험 실습을 위해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방만 의료업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교육청 포함)는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사랑관 1층에 마련한 안마방은 안내대와 탈의실, 침실 두 곳이 커튼을 통해 공간이 구분되는 밀실 형태로 일반 안마방과 유사한 구조다.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들의 휴식공간은 별도로 없으며 의자 1개가 전부다.

도교육청이 명분으로 내세운 학생 실습기회 제공만 놓고 보더라도 수 개월간 실습 인원은 남녀 각 한 명인 데 비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한 달에만 최대 수백 명에 달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원 복지 측면보다는 장애 학생의 직업 실습기회 제공이 더 크다"며 "지역 정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논란 부분은 충분히 예상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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