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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소방차에 진로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지난달 27일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 웹출고시간2018.07.03 16:39:00
  • 최종수정2018.07.03 16:39:00
[충북일보=보은] 보은소방서는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만∼8만 원이 부과됐으나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금지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한 이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 이뤄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채증,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길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며 "길터주기에 동참해 실제 출동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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