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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03 11:37:59
  • 최종수정2018.07.03 11:37:59

비상구 안전 픽토그램 홍보 스티커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3일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정착 및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환경개선 및 유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키로 했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며,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여부를 가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등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및 변경 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 접수 시 포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영동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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