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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다시 오나

8월 폐플라스틱 수거비 지원 끝
청주 공동주택 수거·운반 '비상'
관련 업체 "지원기간 연장해야"
市 "단가 조정 등 대책 고심 중"

  • 웹출고시간2018.07.02 21:14:50
  • 최종수정2018.07.02 21:14:53
[충북일보]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오는 9월부터 폐플라스틱 수거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시작된 청주시의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거·운반비용 지원이 오는 8월 말 끝나기 때문이다.

중국이 올해부터 폐플라스틱과 폐금속 등 고체 폐기물 24종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폐플라스틱 가격이 폭락해, 올해 초 몇몇 지역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하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청주시의 경우 시가 재활용품 선별업체(중간 재활용업체) 3곳에 폐플라스틱 수거·운반비용(가구당 770원·부가세 포함)을 지원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들은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업체와 계약을 맺어 해당업체에 재활용품 수거를 위탁한다.

하지만 시가 폐플라스틱 수거·운반비용을 지원함에 따라 현재는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3곳이 청주 내 대부분의 공동주택(50가구 이상)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9월 수거·운반비용 지원이 끝나면 이들 업체가 폐플라스틱 수거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관련 업체 및 단체들은 폐기물 관리법상 책임자인 청주시에 폐플라스틱 수거 대란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수거를 맡고 있는 A선별업체 대표는 "현재 폐플라스틱 가격을 고려하면, 수거·운반비용의 지원 없이는 수거 및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비용 지원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주의 B재활용품 수거업체는 "오는 9월부터 선별업체에서 폐플라스틱 수거를 중단하면,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은 아파트의 폐플라스틱을 또 다시 수거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수거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와 재활용업체에게 수거단가를 조정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한국자원재활용협회 충북지부는 "폐플라스틱 수거·운반비용을 계속 지원하거나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가 마련해야 한다"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아파트와 업체 간 자발적인 수거단가 조정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통의 경우 수거업체는 아파트 측에 비용을 지불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해 처리업체에 판매하는데, 폐플라스틱 가격이 폭락한 만큼 아파트에 지불하는 금액을 줄여 수거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라는 이야기다.

시는 "시의 입장은 '수익 여부를 떠나 모든 재활용품을 수거하라'는 환경부의 일괄수급원칙과 같다"며 "아파트의 수익이 줄 수 있지만 수거단가 조정을 한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재활용품 수거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시설의 확충을 추진 중이며, 채산성이 적어 민간 수거가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에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수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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