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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민·관합동 관리실태 점검

오는 13일까지 태양광발전소 80개소
허가조건 위반 및 안전관리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18.07.02 17:42:19
  • 최종수정2018.07.02 17:42:22
[충북일보] 올 여름 장마철·호우기에 토사유출 및 유실로 인한 재해를 막고자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태양광발전소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24명으로 꾸려진 민·관합동점검반은 태양광발전사업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지 8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불법훼손 및 토사유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산지전용 이후 준공 검사돼 하자보수기간(5년)내 있거나 현재 산지전용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사 유출로 인한 주변 민가 또는 농경지의 피해 여부, 허가조건 위반, 허가지외 불법훼손 여부,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선 공사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민간합동점검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며 "올 연말까지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산지 경관훼손, 부동산 투기, 토사유출 피해 등의 부작용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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