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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05 13:52:40
  • 최종수정2018.07.05 18:23:01

문승안

진천경찰서 경무계 순경

7월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가족들과 계곡 바다 워터파크 등 피서지로 여행 갈 생각에 모두가 설레고 있다.

그런데, 노출의 계절인 만큼 몰카범들이 피서지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발생건수는 2012년 2천400건에서 2017년 6천470건으로 5년만에 약 3배 정도 급증했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면서 몰카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 전국 휴양지8개소에서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한다. 피서지 주변 가시적 다목적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범죄분위기를 조기 제압할 것이며 특히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하여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피서지 내 탈의실,화장실 등에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몰카가 설치됐는지 점검하고 몰카 설치 흔적 등이 있으면 시설주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하며, 만약 피해상황을 목격한다면 즉시 112로 긴급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신고 앱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에서는 피서지 성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적, 반복적 성폭력사건은 보상금이 2,000만원 이하, 성폭력사건(영리목적 몰카사건)은 1,000만원 이하, 기타 일반 몰카 사건은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피서지 몰카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모두가 즐거운 여름 휴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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