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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조치원 사이 개발 기틀 마련됐다

세종시·국방부, 2개 군비행장 2021년까지 통합
'건축고도 제한구역' 30.8㎢서 1.8㎢로 크게 감소
"땅값 상승액 4천737억 등 종합편익 9천326억원"

  • 웹출고시간2018.06.28 17:07:18
  • 최종수정2018.07.01 04:24:20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조치원읍 사이에 있는 2개 군비행장(조치원,연기) 가운데 연기비행장이 오는 2021년까지 폐쇄된다. 사진은 연기비행장 인근 지역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조치원읍 사이에 있는 2개 군비행장 가운데 1개가 오는 2021년까지 폐쇄된다.

나머지 1개 비행장도 이·착륙 비행기 종류가 줄어드는 등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이에 따라 현재 총 30.76㎢인 '건축고도 제한구역'이 2022년 이후에는 5.7%인 1.78㎢로 크게 감소, 이 지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기비행장 부지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기부(寄附) 대 양여(讓與) 분과위원회'에서 국방부가 제안한 '세종 행복도시 군사시설 이전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국방부가 각각 소유한 조치원비행장(세종시 연서면 월하리)과 인근 연기비행장(세종시 연기면 연기·보통리)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면서 연기비행장은 폐쇄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연기비행장 부지 전체와 조치원비행장 부지 중 일부(총면적 37만4천841㎡·건물과 공작물 포함 재산가액 2천129억 원)를 국방부에서 양여받는다.

대신 2천593억 원을 들여 조치원비행장과 관련 군사시설(총면적 38만2천491㎡)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게 된다.

세종시내 2개 군비행장(조치원,연기) 위치도. 이 가운데 조치원비행장이 오는 2021년까지 정비되면서 연기비행장은 없어진다.

ⓒ 다음카카오
연기비행장은 47년 전 조성된 군 헬기전용 작전기지다.

그러나 군 조직 개편에 따라 당초 이 곳에 주둔했던 32사단 항공대는 해체됐다. 현재는 육군항공학교가 훈련용 비행장으로 쓰고 있다.

앞으로 연기비행장이 폐쇄되면 조치원비행장에는 보조 활주로가 설치된다.

그러나 조치원비행장은 군사상 기지 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바뀐다. 현재는 헬기 외에 소형 정찰기와 교육훈련 및 화물수송용 항공기 등이 이·착륙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헬기만 뜨고 내리게 된다.

또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주로 위치가 현 방향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 15도 조정된다. 2개의 정비고와 계류장도 재배치된다.

세종시는 "정비사업이 끝나면 비행장에서 월하4리 마을회관까지 직선거리가 현재의 62~77m에서 494~563m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 대상지인 조치원비행장 인근 월하 4리 일대 땅 37만8천876㎡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지난 26일부터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9월부터 1년간 설계,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토지보상을 한 뒤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정비사업으로 국방부에서 양여받는 조치원비행장 부지 중 일부에 물류유통단지를 유치하고 공원,도로, 녹지,주차장 등도 조성키로 했다.

또 폐쇄될 연기비행장 부지는 신도시 배후의 고급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고도제한 해제로 인한 땅값 상승액만 4천737억원

구 연기군 시절 설치된 이들 비행장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난 40여년간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또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고도가 제한되면서 땅값이 오르지 않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크게 당해 왔다.

이에 조치원비행장 인근 주민 2천600여명은 지난 2011년부터 당국에 비행장 이전을 본격 요구, 2013년에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기도 했다.

또 신도시 6생활권 인근에 위치한 연기비행장은 신·구시가지 연계 개발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번 사업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우선 2개 비행장으로 인해 현재 총 30.76㎢(9천711필지)에 지정돼 있는 '건축고도 제한구역'이 사업이 끝난 뒤에는 1.78㎢(611필지)로 크게 줄어든다. 특히 조치원읍 번암1리와 죽림2리는 완전히 해제된다. 연서면 월하 3~4리와 연동면 송용3리 일부 지역만 남게 된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지난해 2~6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에 따른 종합편익은 총 9천3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건축고도 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땅값 상승액이 4천737억 원,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도 2천389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편 행복도시건설청은 1천75억 원을 들여 비행장 인근을 지나는 국도 1호선(총연장 4.9㎞)을 오는 2022년까지 현재의 왕복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한다.

이 도로의 왕복 2차로에는 BRT(간선급행버스)가 운행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오는 2021년까지 추진될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정비 사업에 따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세종시 연서면 월하 4리 농경지(논) 37만8천876㎡ 모습.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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