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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염소 사육 농가 FTA 피해보전·폐업지원자금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8.06.28 16:47:32
  • 최종수정2018.06.28 16:47:32
[충북일보] 충북도가 염소에 대한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 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한도액은 피해보전의 경우 △개인 3천500만 원 △농업법인 5천만 원 이하다.

폐업지원은 한도액이 없다.

지원대상 농가는 한·호주 FTA(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농가다.

신청 희망농가는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및 2017년도 출하실적 등의 서류를 준비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폐업지원금 수령 전까지 사육 중인 염소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처분은 제한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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