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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경제계 이슈 ① 근로시간 단축

설익은 법안 갈등만 증폭
경제계 절반 이상 '난색'
가이드라인은 '입맛대로' 해석
근로자들도 찬반 대립

  • 웹출고시간2018.06.28 21:06:21
  • 최종수정2018.06.28 21:06:21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여가 지났다. 정치·경제·사회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다음 주인 오는 7월부터 변경되는 경제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실업급여 상향, 건강보험료 부분 인상 등이다. 이에 본보는 충북 도민을 비롯한 전국 수천만 근로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들 정책이 내달부터 어떻게 변경되는지 항목별로 짚어본다.
[충북일보] 지난 2월 1주일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현행 68시간에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해 1주일에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단, 특례제외업종(금융·보험업 등 21개)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2020년 1월부터는 50~299인,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까지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특례제외업종도 모두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안 시행을 며칠 앞둔 현재, 곳곳에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법 시행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하되, 단속과 처벌은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수 개월의 시간을 벌었을 뿐, 법안이 시행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경제계 대다수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국내 37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응답기업 112개사 가운데 55.4%에 달하는 62개 기업이 '영업이익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고, 19.6%(22개)는 긍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내 놓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 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불인정되는 '업무상 지인과 식사'는 사용자 지시 또는 승인이 있으면 인정되고, '거래처와 주말 골프'는 사용자에게 출장복무서 등 공식 보고하면 인정되는 식이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 수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도내 한 화장품 업체에서 근무하는 양모(35)씨는 "기본수당 외에 야근수당을 더 받아서 가정생활에 큰 보탬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야근수당이 대폭 줄어들 게 뻔한 상황인데, 기존 살림살이에서 생활비를 어떻게 줄여야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회사 사정상 야근을 해야할 때도 분명히 있을텐데, 야근은 야근대로 하고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그동안 '수당 없는 야근'을 지속해왔다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조기정착이 필요한 법안이라며 반기는 근로자도 다수를 차지한다.

도내 한 의료기관 근로자 남모(34)씨는 "교대근무 체계이긴 하지만 업무 담당자가 1인 또는 2인 밖에 없는 부서가 많아 휴무일과 휴식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근무자 충원을 통해 근로시간이 철저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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