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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선곡리 재활용비료 무단매립 항의

악취와 해충 때문에 창문조차 못열어
침출수로 인해 지하 관정 오염 우려

  • 웹출고시간2018.06.27 18:29:50
  • 최종수정2018.06.28 09:46:49

악취나는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재활용비료 매립 현장.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보은]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주민들은 27일 군청을 항의 방문해 마을 인근 농경지에 매립된 역겨운 냄새가 나는 재활용 비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A업체 대표는 최근 삼승면 선곡리 인근 농경지를 임차한 뒤 5m 깊이로 굴착해 음식물찌꺼기로 만든 재활용 비료를 매립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 소재 비료생산업체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7천㎡의 농경지에 음식물찌꺼기로 만든 재활용 비료 500t이상을 무단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경지를 2m 이상 성토하거나 절토할 때에는 관련당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 20여 명은 이날 임성빈 부군수와 면담을 갖고 조속히 오염방지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항의의 뜻으로 1t차량 3대 분량의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재활용 비료를 나눠 싣고 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때 해결되지 않고있다"며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 관정과 음식물폐기물 매립장소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은군은 비료생산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시료를 채취해 재활용비료가 아닐 경우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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