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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묻혔던 미성년자 성폭행범 DNA 조회로 '단죄'

청주지법충주지원 징역 7년 선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 웹출고시간2018.06.27 18:33:14
  • 최종수정2018.06.27 18:33:26
[충북일보] 18년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와 DNA 분석으로 범죄가 밝혀져 중형의 단죄를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8년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0년 8월 충북의 한 보건소 인근 노상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18년간 묻혀있다가 대검찰청의 DNA 분석 때문에 드러났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A씨의 범행을 확인할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가 유일했다.

A씨는 2008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 판정을 받은 A씨는 공주치료감호소에 입감돼 최근까지 치료 중이었다.

대검찰청은 DNA 분석과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다 최근 용의자의 DNA가 A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통보했다.

충주지청은 음성경찰서와 함께 수사를 진행, 최근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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