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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살해한 패륜 40대 아들 무기징역

충주지법 충주지원
 

  • 웹출고시간2018.06.21 17:43:59
  • 최종수정2018.06.21 17:43:59
[충북일보=충주] 둔기로 부모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약초 채취 등으로 노부모를 봉양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행의 잔악성과 패륜성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충주에 사는 아버지(80)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종적을 감췄던 A씨는 나흘만인 12월31일 충주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땅 매도 문제로 노부모와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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