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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종결권 얻은 警… 지휘권 잃은 檢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경찰 구속영장 이의제기권 획득 '권한 분산'
검찰 기소독점은 유지… 자치경찰제도 도입

  • 웹출고시간2018.06.21 17:39:01
  • 최종수정2018.06.21 20:15:15
[충북일보=서울] 정부는 21일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2차적·보층적 수사권, 일부 직접 수사권을 갖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사권조정안을 발표했다.

다시 말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던 종전 방식에서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직접 판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구속영장 이의제기권을 경찰에 부여해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분산시킨 점도 달라진 내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명식에 앞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조정안에는 경찰의 권한을 늘리되 견제 장치를 마련해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지만 송치 후 필요 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신고 등이 있거나 이를 인지하게 되면 경찰에 사건 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견제 장치도 뒀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는데, 부패범죄, 경제·금융 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 이외에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 번호를 부여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경찰의 권한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는 데서 나아가 1차적 수사종결권까지 쥐게 됐다.

다만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 등은 검찰에 알리도록 규정해 권한 남용을 방지했다.

경찰 내 가칭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된다.

국가수사본부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둬 경찰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게 했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는 경찰이 맡도록 정했다.

검사 독점인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가칭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되고,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영장 재신청 등이 가능해 사실상 이의제기가 허용되고 있고, 검사의 영장심사가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보호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심사에 대한 이의제기절차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배제됐다.

검찰의 고유권한인 기소독점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세종시, 제주도 등 권역에서 국가경찰제 대신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자치경찰제는 시장·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다.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현 국가경찰제와 달리 지역별로 권한을 나누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차질과 진통이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국회 후반기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등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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