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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21 17:30:03
  • 최종수정2018.06.21 17:30:03
[충북일보] 충북도가 6월 1일 기준 도내 등록차량 48만3천331대에 대한 1분기 자동차세 465억 원을 부과했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46억 원(24만5천대) △충주시 68억2천만 원(7만3천대) △제천시 42억8천만 원(4만7천대) △보은군 5억5천만 원(6천300대) △옥천군 7억7천만 원(9천대) △영동군 12억1천만 원(1만5천대) △증평군 6억2천만 원(6천200대) △진천군 30억 원(3만1천대) △괴산군 6억2천만 원(7천100대) △음성군 31억5천만 원(3만4천대) △단양군 8억8천만 원(1만900대) 등이다.

납기일은 7월2일까지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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