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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병윤 전 도의원에 징역형 구형

청주지법 충주지원 첫 공판
상품권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 웹출고시간2018.06.21 12:02:52
  • 최종수정2018.06.21 20:12:12
[충북일보=음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윤(56) 전 충북도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21일 최 전 도의원 등 4명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최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선거법 위반)과 징역 6개월(업무상횡령·범인도피교사)을 각각 구형했다.

최 전 도의원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측근 B(50)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선거법 위반)과 징역 4개월(범인도피교사), 추징금 620만 원을, 지인 C(57)씨에게는 징역 6개월(선거법 위반)을, D(49)씨에게는 징역 6개월(범인도피)을 각각 구형했다.

최 전 도의원은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 원을, 측근 B씨에게 상품권 620만 원을 각각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인 협회 자금으로 상품권 1천만 원을 구매해 선거활동에 임의로 사용하고, B씨와 공모해 D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수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 전 도의원의 측근인 B씨는 최 전 도의원에게서 받은 상품권 420만 원 어치를 군민 38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도의원의 지인인 C씨는 군민 29명에게 80만 원 어치의 곶감세트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D씨는 선관위 조사를 받으면서 최 전 도의원에게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해 1천만 원 상당 상품권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최 도의원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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