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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염소 사육농가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 접수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웹출고시간2018.06.21 11:10:41
  • 최종수정2018.06.21 11:10:41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한·호주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에 따라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또 FTA 이행으로 가축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해 폐업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염소를 한·호주 FTA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17년에 염소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다.

염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액은 마리당 1천62원이며 폐업지원금은 출하 마리당 15만9천원으로 책정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생산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농가에 대해선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읍·면·동을 통해 관내 농업인에게 철저히 안내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강화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이 어려운 농가나 은퇴를 고려중인 고령농에게는 폐업지원금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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