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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21 10:41:13
  • 최종수정2018.06.21 10:41:13
[충북일보] 여름철 폭염 경보 발령 시 학교장 판단으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등을 조치가 취해진다.

전단계인 폭염 주의 발령 시에는 단축수업을 검토하고, 체육 활동, 실외학습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1일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각급학교에 발송했다.

폭염경보 시에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환경을 재점검하고 체육 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상청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면 폭염 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 경보가 발령되고, 이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하면 폭염 특보를 발령한다.

충북교육청은 폭염특보 시에는 학교장이 판단해 무더운 시간대(오후1시~오후5시) 체육활동 자제와 단축수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폭염대응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폭염특보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여름철 폭염 발생에 대비해 교육청-학교 간 비상연락체계와 도교육청 내 상황 관리 전담반 등을 구축해 운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폭염 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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