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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빠진 '주 52시간' 이중잣대 논란

내달 시행… 민간분야 엄격 적용
공무원법 기준 준수할 근거 없어
규정상 민간보다 19시간 더 노동

  • 웹출고시간2018.06.20 21:06:56
  • 최종수정2018.06.22 14:23:44

오는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의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지만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의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충북도청의 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의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주(週)당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을 시행하지만, 정작 공무원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인데 정작 민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의 법정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40시간+초과 12시간 이내)으로 줄어든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적발될 때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시행을 열흘 남겨두고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이 유예됐지만 시간만 벌었을 뿐 논란은 여전하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주 52시간을 준수할 근거가 없다.

공무원법에서는 근로 시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다만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공무원의 주간 근무 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나머지 초과 근무는 하루 4시간, 월 57시간까지 '시간외근무'로 인정해 주고 있다. 월 57시간을 초과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시간외근무는 월 57시간만 인정되나, 공무원은 정규 근무일 기준 월 출근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별도 승인 없이 월 1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 지급 받아 실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월 67시간이 된다.

4주를 한 달로 계산했을 때 민간은 최대 208시간, 공무원은 227시간까지 인정(유급·有給)돼 월 19시간 차이가 난다.

법 개정으로 공직사회 일부 변화는 있다. 충북도청 공무직 530여 명, 청주시청 공무직 700여 명이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 된다.

도와 시는 초과근무를 과감히 개선하고 정시 퇴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해 오후 6시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지만 출장이나 민원이 많은 부서나 예산 업무 등 특정 시기 일이 몰리는 부서의 경우 야근은 피할 수 없다.

실제 청주시의 경우 월평균 50~60명이 복무규정에서 정한 '월 57시간'을 꼬박 채우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공무원에도 주 52시간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이를 위해선 총액 인건비 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 총액 인건비조차 자체 조달할 수 없는 지자체의 경우 주 52시간 적용은 '그림의 떡'이다.

한 공무원은 "초과 근무를 모두 채웠지만 할 일이 많아 수당을 받지 않고 일하거나 연차를 안 쓰면 불이익을 당할까 연차를 내고 출근하는 일도 있다"며 "제대로 된 워라밸을 실현하려면 업무특성에 맞도록 인력이 충원·배재치 되거나 복무규정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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