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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화물차주에 배상" 손배소 일부 승소

보강천 침수 피해 관련 소송
법원, 6억5천여만원 지급 판시

  • 웹출고시간2018.06.20 17:48:58
  • 최종수정2018.06.20 20:08:20
[충북일보] 증평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 화물차를 세워놨다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주들이 증평군의 관리 책임을 따지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이태영)는 20일 침수 피해 화물차 운전기사 38명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에 참여한 운전기사 38명 중 37명에게 적게는 300여만 원에서 많게는 5천여만 원씩 모두 6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판시한 손해배상금은 화물차 운전기사 1명당 청구액의 40~5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증평군에 쏟아진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로 보강천이 범람해 하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 50여대가 침수됐다.

같은 해 8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부는 보강천 침수 피해 화물차주 41명과 증평군을 상대로 15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과정에서 화물차주 3명은 소를 취하했다.

차주들은 청주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하상 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차주들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예상보다 적은 보상 금액이 결정됐다"고 아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증평분회는 군의 대응을 지켜본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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