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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20 16:06:15
  • 최종수정2018.06.20 16:06:15
[충북일보] 앞으로 '동물실험시설'에서 생물학적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동물실험시설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해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이다.

동물실험시설이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실험동물운영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함께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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