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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나중일… IT업계 꼼수단축 막아라

근무시간 단축 코앞 처벌 6개월 유예 환영
근로 인정 안되는 오전 6~9시 컴퓨터 가동
오후 6시 30분 일괄 종료 "조기 출근 종용"

  • 웹출고시간2018.06.20 21:10:51
  • 최종수정2018.06.20 21:10:51
[충북일보]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재계의 요청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처벌은 6개월 유예됐다. 사업주들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선물'이 주어졌다.

하지만 52시간 근무제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처벌 시행 시기만 미뤄졌을 뿐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처벌은 나중 문제고, 근로시간 꼼수단축만 막아달라'는 IT업계 근로자들이 여럿 있다.

IT업계 '근로시간 꼼수단축'의 내막은 이렇다.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출퇴근 카드 등을 이용해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과, 회사 내부의 전원시스템으로 근로자의 업무용 컴퓨터를 켜고 끄는 식으로 시간을 따지는 방법이다.

출퇴근 카드 방식은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도입·운영되고 있고, 업무용 컴퓨터 관리를 통한 방식은 IT업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IT업계 근로자들은 회사 차원에서 벌써 꼼수단축의 포석이 놓아졌다고 토로한다.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는 오전 6시부터 전원이 켜 지고 오후 6시 30분이면 자동 종료된다.

오후 6시 30분 이후에도 컴퓨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일 오전 연장사용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문제는 오전 6시~9시, 오후 6시~6시30분이다.

이 3시간 30분 동안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컴퓨터 사용은 가능하다.

도내 한 IT업계 근로자는 "이달 초부터 오후 6시 30분 이후 컴퓨터 자동종료 시스템이 가동됐다"며 "주어진 업무를 컴퓨터 가동 시간 내에 끝마치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오전에 더 일찍 출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6시 30분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하려면 오전 중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날 일이 어떻게 될 지 알고 연장사용 신청을 하겠나"라며 "이런 시스템은 퇴근시간을 30분 정도 늦추고, 출근 시간은 1시간 이상 앞당길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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