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 대거 기소

지지 당부·권리당원 모집 등
선거중립 의무 위반

  • 웹출고시간2018.06.20 18:06:43
  • 최종수정2018.06.20 20:07:2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청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20일 선거구민 23명에게 음성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의 지지를 당부하고, 선거 관련 동향을 알려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음성군청 공무원 A(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음성군청 공무원 B씨,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한 출마예정자 C(별건 구속)씨, 권리당원 모집 중간책인 음성군청 청원경찰 D씨를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모임을 만들어 활동한 군청 공무원 4명을 음성군청 감사관실에 징계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를 위해 각종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향후에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음성군 유권자 60여 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 공무원들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게 됐다.

검찰은 최 전 도의원을 돕고자 상품권 배포 행위에 가담한 지인 F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도의원과 F씨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의도로 상품권을 다른 용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자수한 G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상품권과 물품을 받은 음성지역 유권자 78명 가운데, 선거 관련 대가성을 인정한 23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