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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20 11:51:38
  • 최종수정2018.06.20 11:51:38
[충북일보=보은] 보은소방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에 소화기 1대 이상씩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무더위에 차량 에어컨의 장시간 사용으로 엔진과열과 고온의 외부 복사열에 의한 엔진온도 상승 등이 차량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차량화재는 연료·각종 오일류 등으로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소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7인승 이상의 차량, 화물차, 승합차에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차량에 대해선 의무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보은소방서는 운전자 스스로 차량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픽토그램을 제작·배부하는 등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한 대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므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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