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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20 11:42:56
  • 최종수정2018.06.20 11:42:56
[충북일보] 충북도가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하는 '나무의사제도'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나무의사 제도는 나무가 병들면 나무치료 전담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제도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등 생활권역에 대한 수목관리는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졌다.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며,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나무의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 시험을 거쳐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산림청은 오는 7월 2일가지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알림마당→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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