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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시행규칙 개정 원스톱 처리

  • 웹출고시간2018.06.19 11:22:00
  • 최종수정2018.06.19 11:22:00
[충북일보=단양] 단양국유림관리소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민들이 불편을 겪던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구대상지에 대해 종단면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복구 시에 복구설계서를 별도로 제출해 두 번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산지전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 산지전용 허가신청 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을 경우 복구설계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해 한번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재수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 규제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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