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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행위 과태료 상향조정 홍보 나서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30만원→50만원으로 상향

  • 웹출고시간2018.06.19 10:53:16
  • 최종수정2018.06.19 10:53:16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지난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행위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민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올해 4월 25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을 가렸을 경우 1차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1차 적발 이후 1년 이내에 2차 적발됐을 경우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됐을 경우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30만 원의 과태료에서 67% 가량이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적발 회수에 따라 가중치도 적용하며 더 엄격해졌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번호판 불법 가림 행위는 △개성표현을 위한 유럽형 번호판 부착 △번호판 가드 부착해 여백을 가린 경우 △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번호판 오염돼 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차량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강화된 법 내용에 대해 이장회의 등을 비롯한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군민 관심 제고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며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올바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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