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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 시작

주민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자 매달 25일 10만 원씩 지급

  • 웹출고시간2018.06.19 14:21:19
  • 최종수정2018.06.19 14:21:19
[충북일보]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희망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이 해당된다 해도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 원, 6인 가구 1천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내려받아 아동·부모·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지장·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신청인 기준으로 지급되며,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수당은 아동 1명당 최대 72개월까지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받을 수 있다. 9월분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된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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