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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범 엄중대처

웨어러블캠 부착 등 증거 확보
모든 법적대응 수단 동원 예정

  • 웹출고시간2018.06.18 18:19:32
  • 최종수정2018.06.18 18:19:32
[충북일보] 충북도소방본부는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범에 대해 모든 법적대응 수단을 동원해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구급대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취객 등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사고가 잇따른 데에 따른 조치다.

충북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 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9만8천204건 출동해 6만4천456명을 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4천698건(9.3%) 늘어난 수치다.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269건(2016년 256.2건)으로, 5.4분마다 출동한 것이다.

이 가운데 구급활동을 펼치던 대원이 폭행당한 건수는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4건, 올해 현재까지 2건 등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중 94%는 모두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었다.

119종합상황실은 범죄·주취폭행 등 구급대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경찰에 동시 출동을 요청하고, 폭행 전력자는 구급대원에게 통지해 안전보호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급차 내 CCTV 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웨어러블캠 부착·휴대전화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폭행 발생 시 모든 법적대응 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활동방해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돼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윤 충북도소방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는 범죄행위"라며 "사회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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