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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점수 맘대로' 적발

도교육청, 기관 감사 결과 공개
일선 학교 복무·점수관리 엉망

  • 웹출고시간2018.06.17 17:00:46
  • 최종수정2018.06.17 18:55:39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선학교에서 교사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맘대로 주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17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지원청 등 22개 기관의 종합감사 결과와 공직기강 점검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직기강 점검에서는 체육교육을 담당하면서 핸드볼부 지도 업무를 겸하는 한 교사는 식비 카드결제를 다녀온다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사적용무를 보다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교사는 근무상황부(NEIS)에 사전 복무처리(출장, 외출 등)도 하지 않았으며, 식비 카드결제도 하지 않았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평가 문제 출제와 점수관리도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A고교의 종합감사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수년째 반복하다 적발됐다.

이 학교는 복수정답 또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 처리한 문항 수가 2015학년도 6건, 2016학년도

4건, 2017학년도 3건, 총 13건으로 해마다 문제 출제 오류가 발생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해마다 문제 출제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 평가의 신뢰도마저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학교는 문제 출제뿐만 아니라 채점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교사 B씨는 2015학년도 1학기 2학년 '생명과학Ⅰ' 교과 수행평가를 시행하면서 6개반 235명 전원 학생의 탐구과정 영역 배점을 차등 없이 일괄 5점으로 부여했다.

또 2016학년도 1학기 2학년 '생명과학실험' 교과 수행평가에서는 12명 학생의 탐구활동 영역 배점을 최하점(30점)보다 낮게 주(25점, 26점, 28점, 29점)기도 했다.

다른 교사 C씨는 2015학년도 '수학' 교과 평가계획의 수행평가 기준안에 '전혀 시도하지 못한(답을 쓰지 못한) 경우'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할 여지가 없는데도 '6점 이상~ 7점 이하'로 배점 기준을 수립해 객관성이 없는 다양한 점수를 줬다.

소위 '엿장수 맘대로' 점수를 준 것이다. 이 교사들은 '주의'처분을 받았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성범죄 경력과 아동 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결과 회신없이 특수학급 방과후 강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교육공무직 대체 인력들을 채용하면서 채용 신체 검사서를 받지 않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등 도내 일선학교의 행정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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