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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 구형

국정원 특활비 36억여원 수수 혐의

  • 웹출고시간2018.06.14 17:58:24
  • 최종수정2018.06.14 17:58:24
[충북일보=서울]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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