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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13 18:55:59
  • 최종수정2018.06.13 18:55:59

NSC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4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있었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합의 내용에 기반한 후속 조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정상 통화에서도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합의 내용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맡겠다'는 뜻을 두 정상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NSC 전체회의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오후 11시30분 NSC 상임위원을 청와대 관저로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전체회의는 아니었다.

NSC 전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NSC 의장인 대통령은 필요시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반면 NSC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다. 정의용 실장은 매주 목요일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7번째다. 문 대통령 주재의 마지막 NSC 전체회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BCM) 화성-15형 발사와 함께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지난해 11월29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7월4일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일대에서 이뤄진 북한의 화성-14형 발사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취임 후 첫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2017년 7월29일 △2017년 9월3일 △2017년 9월15일 △2017년 9월24일 △2017년 11월29일 등 모두 6차례 전체회의를 소집했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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