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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13 11:06:26
  • 최종수정2018.06.13 11:06:26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오는 9월부터 만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올해 신설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0세부터 만5세 이하 아동(2012년 10월 출생까지)을 양육하는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1천436만 원 이내인 가구이다.

신청은 아동보호자나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개인용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아동의 부모로 한정된다.

군은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아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가구에는 매월 25일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은 3개 월의 충분한 기간이 있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며 "아동수당 지원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아기로 성장하는 데 도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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