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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13 11:03:56
  • 최종수정2018.06.13 11:03:56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14∼15일 양일간 관내 복권판매점 9개소에 대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점검을 펼친다.

이번 지도점검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규정에 따라 복권 판매점에 대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군은 복권법 준수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3자 판매허용기준 준수 여부 △청소년 복권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 여부 △1인 1회 10만 원 초과판매 여부 △영리 목적의 복권액면가액 외의 복권판매 △신용카드 판매금지 위반행위 등이다.

군은 점검에서 판매인이 복권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다만 제3자 판매허용기준 준수여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관내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해선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 건전한 복권문화 및 판매질서 유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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