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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경감
차상위계층 질병 따라 더욱 낮아져

  • 웹출고시간2018.06.11 18:13:49
  • 최종수정2018.06.11 18:13:49
[충북일보]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진다.

경감 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다.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는 제외된다.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경우 질병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더욱 낮아진다.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제외한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은 110만 원. 이 중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면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4만여 원이다.

하지만, 내달부터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내려가면 환자 직접 부담금은 32만여 원까지 줄어든다.

그동안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대상연령이 넓어지고, 본인부담이 낮아지는 방법 등으로 확대됐다.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뒤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대가 낮아졌다.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치과 임플란트(평생 2개 한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대상도 넓어졌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노인 틀니 시술에 드는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떨어지기도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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