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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기분 자동차세 246억 원 부과

연납 증가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

  • 웹출고시간2018.06.11 10:27:24
  • 최종수정2018.06.11 10:27:2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4만5천55건, 246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기분과 비교해 7천451건(2.95%), 8억 원(3.15%)이 감소했다.

이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13만7천650건이 지난해 11만8천233건보다 16.42% 증가해 정기분 건수와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별 부과현황은 상당구 5만631건(50억 원), 서원구 5만8천314건(59억 원), 흥덕구 7만6천394건(77억 원), 청원구 5만9천716건(60억 원)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5일부터 7월 2일까지다. 7월 2일까지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5%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ARS(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 인터넷 지로를 이용해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청주시는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자 중 650명을 추첨해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해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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